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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6 2012고정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09. 08. 04:15경 익산시 D 주점 내에서 피고인들과 그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졌다.

E과 피고인 A이 이에 C과 그의 일행인 F에게 항의를 하자, F은 "씹할놈들, 니미 보지들, 개자식들 내가 익산 건달이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고, C은 "긍게 어쩌라고 씹할놈아, 좇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B이 C, F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모두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그곳에서 C과 F에게 대항하여 E이 발로 F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A이 F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자 E과 피고인 B이 합세하여 F의 온 몸을 발로 밟고 차는 행위를 수회 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E과 피고인 B이 합세를 하여 넘어진 C의 안면부와 몸통 부위를 10여회 이상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입히고,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