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6고단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1. 12.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 강원 홍천군 C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강원 홍천군 F 전원주택단지 G, H, I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 매매대금 2억 6천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권자 J,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포괄 근저당권) 을 해지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아, 당시 피고인이 강원 홍천군 K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8.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고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아 결국 2014. 11. 19. 채권자 J에 의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2. 7.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강원 홍천군 C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L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M 답 N, O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잔금지급 전까지 창고 100평에 대하여 공사 및 준공허가 받아 주고, 이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