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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12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가 2008. 8. 29. 원고에게 3,54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 및 공증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이에 따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 18.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 대하여 기존에 작성된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채무는 소멸하였고,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면제 의사표시는 피고(선정당사자)가 충남 태안군 D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면제 의사표시에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