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4나52379

지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에 따라 제1심 법원은 2013. 12. 23. 피고의 주소지인 안성시 B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C이 2013. 12. 26.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3. 4.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고, D이 2014. 3. 6. 이를 수령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3. 19.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2014. 3. 21.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E이 2014. 3. 25.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2014. 10. 14.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및 제1심 판결정본은 송달받을 사람인 피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교부되지 아니하고 위 서류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F 직원들에게 교부되었을 뿐이어서 그 송달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그 항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