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7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17.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폐교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하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