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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20노2821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M보다 경제력이 있는 M의 남편 K으로부터 임료를 받기 위해 사문서 위조 등을 할 동기는 충분한 점, K은 처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이하 원심판결과 같은 의미로 ‘ 이 사건 오피스텔’, ‘1 차 계약서’, ‘2 차 계약서’ 로 기재한다.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K의 이름만으로 위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위조 사실을 숨기기 어렵고, 1 차 계약서의 임차인인 M가 2차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하기 위해 M를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2 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점, 1 차 계약서의 인영과 2 차 계약서의 인영이 다른 점, 2 차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면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K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M를 상대로 한 점, M가 차임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 증명에 관한 반박으로 2 차 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1 차 계약서와 2 차 계약서는 임차인 명의가 바뀐 것 외에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M가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F이 다른 사건에서 공범으로 처벌 받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과 관련해서 공동체처럼 행동하였으므로 F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