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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20 2018가합52788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양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돈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돼지를 도축가공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는 협동조합으로, 김해시 F에 있는 5층 건물에서 공판장, 도축장과 육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등을 운영하면서 ‘G’라는 상표로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돈육생산 공정 중 도축된 돼지고기 지육(도축 후 껍질을 벗기고 머리, 꼬리 및 사지 끝을 절단하고 내장을 꺼낸 부분)의 발골(지육 또는 부분육에서 뼈를 제거하는 작업), 정선(발골을 마친 정육을 판매사양에 맞게 잘라내는 작업), 포장 등의 업무(이하 ‘육가공 업무’라 한다)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하고,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장에서 육가공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육가공 업무의 외부업체 위탁 1) 당초 이 사건 공장의 육가공 업무는 피고에게 고용된 일용직 직원이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육가공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피고의 퇴직 직원인 I, J이 설립한 K에 육가공 업무를 위탁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L,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M,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N,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M, 2014년부터 2017. 4.까지는 O에 육가공 업무를 위탁하였고, 2017. 5. 1.부터 현재까지는 H(H가 2017. 12. 7. 주식회사로 설립되기 전에는 그 대표이사인 P가 동일한 상호로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H’라 표시한다)에 육가공 업무를 위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