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9: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미라쥬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2.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