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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수익이 보장되는 위탁판매업체를 확보해 주었고, 가맹점 계약 시 예상수익을 제시하였을 뿐 확정적 수익을 담보한 사실이 없으며,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당 심 증인 CS의 진술은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6억 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한 점, 아직 회복되지 못한 손해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