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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노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의처증을 가진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피해자를 찾아가 불륜을 의심하면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이혼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엄벌을 요청하였지만,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 및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숙련된 철근공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싱가폴의 건설현장에 취업하기 위해 가출한 피해자에게 자녀 양육을 부탁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원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고,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재판이 종결되면 공주의 G 공사현장에 철근반장으로 취업해서 피해자와 자녀들의 부양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안정된 취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면 피고인 부부의 불화가 종식되고 가정의 평온이 유지될 수 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로 인해 취업이 무산될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