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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5나2068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의 ...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부터 제12쪽 제3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 중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증권’이라고 한다)는”을 “피고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대우증권’이라 한다)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원고 BG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2. 3.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IA이 상속인이 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취득 1) 원고들은 [별지 4] 거래내역표 ③항 기재 일자(결제일 기준)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공모 절차(이하 ‘발행시장’이라 한다

)에서 같은 표 ④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상장된 이후 유가증권시장(이하 ‘유통시장’이라 한다

)에서 같은 표 ⑦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였다. 2) 그런데 원고 CI, DA는 각 발행시장에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한 후 [별지 4]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유통시장에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원고 FA, B은 [별지 4]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모두에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였는바, 결국 원고 CI, DA, FA, B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모두에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였다.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