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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1 2013고단1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1세), E(31세), F(31세), G(32세), H(31세)에게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18cm)을 가져와 위 피해자들에게 수회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