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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나20082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B은 2012. 1. 11. 원고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명품부모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상해 소득보상금(80% 이상 휴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 2 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의 고도의 후유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명품부모님보험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소득보상금(80% 이상 후유장해) 선택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관한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3. 1. 22. 09:30경 강원 철원군 C아파트 104동 앞에서 넘어져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응급후송된 D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