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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회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피고인의 형편을 감안할 때 원심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