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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3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04. 03. 21: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그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 자신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C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떠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 등을 하였다.

계속해서 C이 이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F의 몸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고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동소 밖 화단 앞으로 끌고 가 넘어트려,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배를 2-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