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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4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부터 같은 달 4.일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C 소재 D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을 카운터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연습장전부가 청소년실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인 E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고용하였고, 평일의 낮 시간에 한하여 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