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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4누7106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E생)는 경찰공무원(직급: 경장)으로,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7. 10:05경 순찰차를 운전하고 순찰업무를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는데, 뒤따라오던 차량이 원고 운전의 순찰차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과 추간공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5.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5.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지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 원고는 2013. 7. 17. 아침에 피부염 치료를 위해 C피부과의원에 다녀온 후 10:05경 순찰차(쏘나타)를 운전하고 순찰근무를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는데, 뒤쪽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모하비)가 원고 운전 자동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는 원고 자동차 수리비로 50만 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