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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노303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소란을 끝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제지 행위를 한 것이었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붙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 미상의 여성에게 ‘ 노래방이나 가자’ 고 하는 등 추근거려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를 본 C, D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피고인이 일행인 여성에게 추근거려 항의하기 시작했고 피고인과 그 일행 2명으로부터 똑같이 폭행당하였으며 위와 같이 폭행한 3명이 현장에서 도망갔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의 일행인 H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이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인적 사항을 숨기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H 등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