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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27>

1. 피고인은 2013. 12. 15. 23:00경 춘천시 C 201호에서 D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5.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8.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8.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4. 새벽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234> 피고인은 2014. 11. 5.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혈관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