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06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관의 서명날인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제1심 판결문의 서명날인,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로 비례의 원칙과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