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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7: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서 영대학교 방면에서 동천마을 6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동운 고가 방면에서 광 신대 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연번 피해자 명 피해 주수 진단 명 1 E(59 세) 2 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 G( 여, 23세) 2 주 경추 염좌 등 3 H(69 세) 2 주 경추 부 염좌 등 4 I(67 세) 2주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5 J(71 세) 3 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6 K( 여, 40세) 2 주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 7 L( 여, 23세) 2 주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8 M(24 세) 2 주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9 N(7 세) 2주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10 O( 여, 38세) 2 주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 11 P( 여, 21세) 2 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 P, O, N, M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H의 교통사고 피해 경위 서,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