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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165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8. 1.부터 2003. 4. 22.까지 피고 B, C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피고들은 위 대여금의 원금 중 1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B, C는 2003. 4. 22.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25,000,000원(= 140,000,000원 - 15,000,000원)에 대해 2003. 6. 5.부터 이자로 매월 1,800,000원을 지급하고, 2004. 6. 5.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D은 이 사건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들이 2008. 6. 4.까지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대여금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