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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동래구 F상가 1층에 소재한 (주)G의 대표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는 2007.경 H이 운영하는 (주)I로부터 부산 동래구 F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차한 후 수 십 개의 소규모 점포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2008. 11. 26. 위 F 건물의 상가 부분 소유자들로부터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09. 12. 16. 1심 패소, 2011. 9. 1. 항소기각, 2011. 10. 27. 상고각하되었으므로 위 건물을 위 소유자들에게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F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F 건물이 내 소유인데 지금 회사가 어려워 현금이 필요하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건물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F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할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2,000만원, 2011. 12. 24. 1,940만원 합계 3,9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J은 2011. 2.경 부산 동래구 F 상가 주차장을 A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J도 피고인이 위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1. 4. 26.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M과 위 F 상가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F 상가 및 주차장을 전대할 권한이 있고 피해자가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기간 2년, 임차보증금 3,50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12. 16. F 상가 명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