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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00.49그램(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해 주면 수고비로 200만원을 주겠다는 불상의 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인천항을 통해 중국 단동으로 출국하여 2016. 2. 25. 경 중국 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조선족 필로폰 공급 책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00.49그램을 건네받아 지퍼 백 6개에 나누어 담은 뒤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 깔 창 밑에 은닉한 채, 2016. 2. 27. 17:00 경( 중국 현지 시각) 중국 심 양 공항에서 남방 항공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3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E와 공모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같은 날 선고하는 이 법원 2016 고합 183호 사건에서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범죄사실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한 것으로 정정한다.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2,600만원 상당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00.49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2016. 2. 27. 자 중국 남방 항공 D 운항 현황, 피의자의 휴대 전화기 최근 통화 목록 캡 쳐 사진, 압수물 지퍼 백 사진, 압수물 신발 사진,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탑승자 명단 저장 CD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23, 24, 25)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