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점멸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어린 초등학생들 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J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 재수술 을 거치며 어린 나이에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통증 및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