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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262073

보험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2003. 7. 24.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B(C생)를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 80세로 하며, 특정사망보장특약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2,000만 원, 피보험자가 특정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500만 원을 보장금액으로 하는 무배당 슈퍼맨건강보험 III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보험’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6. 7. 15. 피보험자 B,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 적립금의 10%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하고,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알리안츠멀티플변액 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V(이하 ‘제2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사망경위 및 부검결과 (1) 소외 B는 2016. 7. 19. 택시운행 업무를 마치고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집으로 귀가한 후 거실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인 2016. 7. 20. 오전 4시까지 혼자서 소주 3 ~ 4병을 마셨다.

원고는 같은 날 오전 7시경 B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미동이 없어 흔들어 깨웠으나 호흡을 하지 않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같은 날 오전 8시경 119에 신고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2)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같은 날 오전 8시경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작성한 현장감식결과에는 "B는 하의 속옷만 입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