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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3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명령이 2012. 11. 2. 확정되었고, 2013. 4.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명령이 2013. 5.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2:45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창동 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호수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2통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