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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8 2014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9.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남일로에 있는 향촌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청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해수월드 앞에서 같은 시 동금동에 있는 천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전력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벌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4. 5. 9.자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4. 5. 17.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