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48,326원, 원고 B에게 16,719,987원, 원고 C에게 5,222,8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화성시 E에서, 원고 B, C은 화성시 F에서 각 포도밭을 경작하고 있고, 피고는 화성시에서 ‘G’라는 상호로 농약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2013. 7.초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경작 중인 포도밭에 사용할 비료 등을 문의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품명이 ‘황뚝스페샬’, ‘셀파액제’, ‘FA-100'인 3종의 미량요소복합비료(이하 위 비료들을 합하여 ’이 사건 농약‘이라 한다)를 추천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농약을 구입하였다.
다. 원고 B은 2013. 7. 5.경 물 약 1,000ℓ에 피고로부터 구입한 위 ‘황뚝’과 ‘셀파’ 농약 2병씩을 부어 섞은 후 이를 포도밭에 살포하였고, 원고 A은 2013. 7. 9.경 물 약 250ℓ에 피고로부터 구입한 위 ‘황뚝’, ‘셀파’, ‘FA-100’ 농약 반병씩을 부어 섞은 후 이를 포도밭에 살포하였으며, 원고 C은 2013. 7. 11.경 물 약 500ℓ에 피고로부터 구입한 위 ‘황뚝’, ‘셀파’, ‘FA-100’ 농약 1병씩을 부어 섞은 후 이를 포도밭에 살포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농약을 살포한 후부터 포도잎 갈변현상(이하 ‘이 사건 갈변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황뚝’의 사용방법에는 1병당 물 500~800ℓ에 희석하여 사용하고, ‘셀파’의 사용방법에는 1병당 물 400~700ℓ에 희석하여 사용하며, ‘FA-100’의 사용방법에는 1병당 물 500ℓ에 희석하여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1~3, 갑2-1,2, 갑7-1~3, 갑8, 을1-1~3, 증인 H>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2호증의 1, 2, 갑3, 4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 H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등은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농약을 판매하며 물 500ℓ에 ‘황뚝’, ‘셀파’, ‘FA-100’ 농약 1병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