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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19 2015가단102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11.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 중순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8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하였다가, 2012. 1. 10. 피고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02,000원, 기간 10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5. 9.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없이 차임 250,000원, 기간 2년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