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4611

손해배상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산개발사업 관련 장비 및 부자재 제조ㆍ판매ㆍ임대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6. 11. 원고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거래처와의 연락 등 수출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4. 22. 퇴사한 자이다.

나. C는 착암기, 드릴 등의 부품 제작 및 판매, 식기세척기 판매 등의 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피고의 남편인 D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개업연월일: 2008. 12. 18.), 착암기와 같은 중장기 부품의 수출입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동생인 E이 담당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E으로부터 중고 크릴러 드릴(모델명 HCR12DS)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16. C를 발신인으로 하여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F’라는 회사의 대표 G에게 ‘모델명 HCR12DS인 중고 크릴러 드릴을 구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하 ‘2013. 4. 16.자 이메일’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2013. 11. 20. C를 발신인으로 하여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대만 소재 'rekontek'이라는 회사에게 모델명 ‘PD200’인 착암기(Drifter)의 구입을 제안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2013. 11. 20.자 이메일‘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2013. 4. 16.자 이메일 및 2013. 11. 20.자 이메일 발송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및 D를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4. 5. 27. 피고 및 D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4. 9. 30. 항고기각 되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