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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3 2014나8110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직원인 피고의 권유로 2011. 7. 말경 2,000만 원, 2011. 9. 초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D의 모텔 운영 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그 후 투자 원금의 손실을 우려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 31. “환불확인서 주) D에 투자한 이천만원(20,000,000원) 환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울산시 남구 F 연락처: G” 이라고 미리 작성된 종이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원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0만 원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책임진다는 기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종이의 하단에 “위의 사항을 B 책임짐 주소: 중구 H건물 101/1032 주민번호: I” 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은 환불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2012. 3. 6. 피고가 4,000만 원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환불확인서, 제1심 및 당심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9행 이하 부분의 기재가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2호증(차용증, 제1심 및 당심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척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1. 11. 2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3. 6.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