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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7 2019고단184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3179)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 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었고,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지각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예치금 및 인지대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3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것에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10:56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조합 다사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위 F조합 다사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