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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4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하다가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지내던 중,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C’라는 친구의 소개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의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wechat) ID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 채팅을 하면서 “오토바이 퀵으로 카드를 보내줄테니 그 카드로 돈을 찾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하루 5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금 인출을 하라는 취지로 제의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영등포역 근처에 숙소를 잡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22.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할 금원을 보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600,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서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금 14,5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