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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0 2018가단27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1. 채무발생일 : 2007. 8. 10. 1. 채무 종류 : 차용금

1. 채무금 : 35,000,000원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한은 2009. 8.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변제방법) 2007. 9.부터 2009. 7.까지 매월 30일에 500,000원씩 23개월간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2009. 8. 30. 23,5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 연 % 비율로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이자금 및 분할변제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채권자 : C 채무자 : B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와 위 사기 사건의 합의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채권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고, C은 2008. 7. 8.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타채1302호)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려 하였으나 예금채권이 없어 추심을 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0.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