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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3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7. 03:30경 서울 성북구 C, 206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하도록 하자 “넌 뭐야 씹할 놈아, 내가 누군데 좆지랄을 떠냐, 나한테 한 번 맞아볼래”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 두 개로 위 E의 눈을 찌르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근무복 상의 양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7. 05:1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 중 다른 유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체검사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구겨진 입감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