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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노3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F 및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8. 05:10 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예식장 교차로 앞을 오 남 쪽에서 사 능 쪽으로 편도 2 차선 중 1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31 세, 남) 운전의 G 승용차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5 세, 여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바,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정차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에 일 응 조건적 인과 관계는 인정되나, F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