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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25 2015가단3578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668,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3. 25...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B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제2조(공사명)

4. 공사규모 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계단실 화장실 포함) 38.98㎡(11.79Py) 피로티 43.94㎡(13.29Py)×0.5=21.97㎡(6.65Py) * 피로티 부분의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의 1/2로 정한다.

② 지상 2층~지상 5층 도시형생활주택(7세대) 82.92㎡(25.08Py)×4개층=331.68㎡(100.33Py) ③ 옥탑 다락 29.75㎡(9Py) 상기 공사 규모는 계획 설계를 참조로 표기한 것이며, 최종 인, 허가 확정도면 및 면적으로 한다.

외벽 마감재는 남측 및 동측면은 화강석 마감으로, 서측 및 북측면은 외단열 토탈시스템(마블스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제3조(계약금액) 일금 사억칠천오백만 원 (₩ 475,000,000) 제4조(공사비 지불방법)

1. 공사비의 지불은 각 호의 공사 진척에 따라 분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① 계약금 75,000,000원, 2014. 3. 24. 이전까지 ② 중도금 100,000,000원, 2014. 4. 20. ③ 중도금 100,000,000원, 2014. 5. 20. ④ 중도금 100,000,000원, 2014. 6. 20. ⑤ 잔금 100,000,000원, 보존등기 후 즉시 지급(추가공사 완료 확인 후) 제7조(공사기간)

1. 착공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월 7일 이상의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변동의 경우 ②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③ 인근 주민의 진정 등 인위적인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④ 원고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⑤ 기타 민원 등에 의한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