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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08경 김해시 외동 덕산베스트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내동 1145-6 야호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