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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0 2013고단4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6.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1. 1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세탁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 등 시가 합계 약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4. 13: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안방 창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수용조회서: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주거칩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었고, 특히 2011. 6. 20. 복역을 마친 이후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출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법정형이 실형뿐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