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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9192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1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졌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을 수건으로 감싼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이랑 싸움 붙이지 말고, 하느님한테 나 죽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니가 날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수건을 들어 위 식칼이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