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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35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V파에 속해 있는 23세손 K(족보상 이름 W)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제6조 종중에 다음 임원을 두되 회원 중에서 선발/의결하여 선임한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겸 총무 1명

다. 감사(유사) 1명 [제7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가능) 회장은 종중을 대표하며, 초대 회장은 종중 재산을 확보한 유공을 인정하여 재산(이 사건 토지) 처분 시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제8조] 부회장 겸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제반의 종무를 보좌하고 제2장 회원 및 재정 관리를 하며 회장 부재 시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본 A 회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단 정회원 중 유고, 총회 참석이 어려웠을 경우 형제집안별로 대표자 충원이 가능하다.

[제11조] 정기총회는 매년 춘추 2회로 하되 임시총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전항의 각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총회의 의사 및 부의사항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동으로 의결한다

(전항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수록함). [제14조] 본 종중은 종중제반 유지의 침해 및 재산에 불법 가해를 당할 시는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 및 재산 취득 시에는 회원 중에서 대표자를 수시로 선임할 수 있다.

2) 원고의 종중원들은 1994. 4. 17.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을 회장(대표자)으로 선임하였다. 이 사건 규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1995. 7.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2. 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2006. 10. 24.자 총회 회의록 작성 회의록 안건: 종중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