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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6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69,4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1. 30.까지는 연 6%,...

이유

1.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공동으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2014. 10. 28.부터 2015. 3. 31.까지 176,469,494원 상당의 물품(탁상용 캘린더 삼각대)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66,469,4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66,469,494원과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하여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A이 운영하는 ‘C’와 피고 B이 운영하는 ‘D’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피고 B은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형제인 사실, 피고 A은 1995. 4.경 인쇄업, 제본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 B은 2014. 7.경 제책업을 영위하는 ‘D’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C’의 사업장 소재지와 ‘D’의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용인시 처인구 E’로서 동일한 사실, 원고는 2014. 10. 28.경부터 2015. 3. 31.경까지 ‘C’ 또는 ‘D’에 176,469,494원 상당의 물품(탁상용 캘린더 삼각대)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5. 3. 20.경 피고 측으로부터 ‘C’에서 ‘D’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D’ 명의의 공문과 ‘D’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실, 위 ‘D’의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주소로 ‘F'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