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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1가합23107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2 내지 18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내지 18 표의 '약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모바일 상품권교환권 발행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W, 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12.경부터 인증번호가 기재된 액면금 10,000원의 ‘W상품권’이라는 이름의 상품권교환권(이하 ‘W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B은 W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이 피고 B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상품권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으면 W상품권 1장당 10,000점의 W를 적립하여 주고, 그 구매자가 적립된 포인트를 10,000점 단위로 사용하여 홈플러스, SK주유소, 롯데백화점 등에서 취급하는 10,000원권 또는 100,000원권 상품권(이하 ‘홈플러스 상품권 등’이라 한다)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실제 홈플러스 등에서 발행한 지류 상품권을 발송ㆍ교부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소셜커머스 업체 또는 개인 구매자들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D, E, F, G,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J, K,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M, N,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P, Q(이하 위 피고 C 내지 Q을 ‘피고 판매자들’이라 한다)에게 W상품권을 판매하였고(다만, 피고 B은 별지2, 3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X, Y, Z, AA에게는 피고 판매자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W상품권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피고 C는 ‘AB’, ‘AC’, 피고 D는 ‘AD’, 피고 E은 ‘AE’, 피고 F은 ‘AF’, 피고 G는 ‘AG’, 피고 H는 ‘AH’, 피고 I은 ‘AI’, 피고 J은 ‘AJ’, 피고 K은 ‘AK’, 피고 L는 ‘AL’, 피고 M은 ‘AM’, 피고 N은 ‘AN’, 피고 O은 ‘AO’이라는 이름의 각 인터넷 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