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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25 2016누11158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09. 3. 26. 경상남도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2014. 11. 18. 2) 수용대상: 김해시 D 임야 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손실보상금: 66,713,600원[= (68㎡ × 422,500원) (216㎡ × 175,850원)] 4) 감정평가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손실보상금의 공탁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66,713,600원을 원고 앞으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68㎡의 실제 이용현황을 목장용지로, 216㎡의 실제 이용현황을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축사 및 주택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있었으므로 위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은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대지로 평가하였을 때의 손실보상금 146,828,000원과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66,713,600원의 차액 80,11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대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 중 216㎡는 개간되어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적절한 비교표준지 및 평사사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