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65』 피고 인은 원주시 D에 있던 냉동기 판매업 체인 “E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 20. 13: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농협 중앙회에서 발행한 ‘ 지급기 일 2011. 5. 20, 어음번호 G, 액면금액 52,000,000원’ 의 약속어음에 대한 결제대금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금 5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는 위 어음의 배서인 H의 남편인 바,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면서 반드시 어음 결제에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고 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I로 입금한 후 위 대금을 어음 결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어음 결제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 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K 모텔에서, 피해자 L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 담보로 내가 발행한 액면 금 2,000만 원의 당좌 수표를 교부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결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 매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교부한 당좌 수표에 대해서도 수표 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5. 20. 경 위 E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M은 2011. 1. 경 어음 할인을 알아봐 주겠다며 약속어음 1 장( 농협 G) 을 가지고 가서 할인해 주지 않고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