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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배송회사 직원으로서 D 포터Ⅱ 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36-7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 및 보조거울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 및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6. 12:00경 심폐정지,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