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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219147

시설물 철거 등 청구

주문

1.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7층, 지상 19층으로 이루어진 업무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집합건축물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의 구분소유자고, 피고 B은 F호를, 피고 D은 G호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F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남쪽 전부와 서쪽 일부의 외벽이 철제 골격에 유리를 끼운 형태의 유리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이 지상층보다 넓은 구조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점포의 건물 외벽 방향 유리의 바깥 쪽은 원래 지하층 건물의 상공이다.

피고 B은 2003년경 이 사건 건물 F호에서 집합건물 외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콘크리트 외벽(서측면) 일부를 제거하고, 그곳에 유리재질의 전용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F호의 임차인으로서 위 출입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 별지 F호 유리문 사진) 피고 D은 2010. 3.경 이 사건 건물 G호에서 집합건물 외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③, ④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유리 외벽(남측면) 일부를 제거하고, 그곳에 유리재질의 전용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피고 D은 나아가 위 출입문에서 이 사건 건물 외부로 연결하기 위하여 별지2 도면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6.24㎡(4.8m×1.4m)에 다리를 설치하였다.

(이상, 별지 G호 유리문 사진) 한편, 원고도 자신의 구분소유인 이 사건 건물 E호에 집합건물 외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유리재질의 출입문을 설치해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