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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8. 17:00 경 C 5 톤 카고 트럭을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 옆 노상을 오성환경개발 쪽에서 기린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F 점유의 G 11.5 톤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37,060원이 들도록 G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실질적 피해 자라고 할 수 있는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7. 합의서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차량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한길로지스이므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에서 이 점을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5 톤 카고 트럭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8.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견훤로에 있는 기린 봉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고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교통상 장애 및 위험성 관련)

1. 차적 조 회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