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9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20: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의 D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